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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2후702_MINE_유사
내용

【판시사항】

‘잠바,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신사복, 남성정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등록권리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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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