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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0다20778_동부주택브리앙뜨_비유사
내용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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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