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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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후1470_CIRCLE |
내용 |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는 그 ‘ ’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 ”과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AM/FM 라디오 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는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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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6: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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