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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9후628_품질오인
내용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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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