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표 "POLO" 와 "POLA"의 유사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