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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2후452_GINZA BOUTIQUE JOY_유사
내용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단어를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된다면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에 포함된 “긴자(은좌)”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인용상표 “JOY”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거절사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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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5: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