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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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2후452_GINZA BOUTIQUE JOY_유사 |
내용 |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단어를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된다면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에 포함된 “긴자(은좌)”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인용상표 “JOY”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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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5: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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