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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0후472_화니핀장미_비유사
내용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장미" 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 "라는 수식어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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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5: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