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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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후1033_심결취소보조참가 |
내용 | 【판시사항】 [1] 법원이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이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출원일 무렵에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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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5: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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