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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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6후3335_ROSEFANFAN |
내용 |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의 ‘ROSE’ 부분과 ‘FANFAN’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ROSE”, “ ”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거절결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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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4: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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