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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06후3335_ROSEFANFAN
내용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ROSE’ 부분과 ‘FANFAN’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ROSE”,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거절결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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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