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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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후815_TREND AURORA_유사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무선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통신기계기구시험기, 데이터송신기, 데이터수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TREND AURORA"와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전화기, 팩시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aurora"의 유사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거절사정(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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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4: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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