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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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3후1834전원합의체판결_7조1항7, 8호기준시 |
내용 |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거절사건에 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의 기준시점 다.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상표 불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단서 소정의 등록상표 사용의 범위 (출처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거절사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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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2 1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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