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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93후1421, 1438_동종성
내용

【판시사항】

가.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나.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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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