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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83후67_정자표고려당_유사_경험칙
내용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표와 타상표와의 유사판단 기준

아.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등록상표와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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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13: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