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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관리자
제목 2012다76829 판결_저작권침해금지등
내용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외국회사가 작성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의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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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24 1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