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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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다76829 판결_저작권침해금지등 |
내용 | 【판시사항】 [1]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외국회사가 작성한 ‘’, ‘’, ‘’ 등의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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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24 15: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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