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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등의 이전
특허권 등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건물과 같은 재산권이어서 매매로 그 소유권의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이전시에는 건물등기 하듯이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분일부만 이전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소유시에는 특허 등으로 제품화하여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질권 설정하는 경우 포함)에는 다른 공동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발명이나 디자인은 아이디어 단계, 출원 단계에서도 기술이전이 가능하나, 기술만 공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전 관련 기술료는 1)기술의 가치, 2)시장상황, 3)당사자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통 정액기술료 지급방식과 선급 및 경상기술료 지급방식으로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됩니다.

(2) 실시권 허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자가 살지 않더라도 전세, 임대 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등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허여해 줄 수 있습니다. 실시권에는 특정인만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다수에게 허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실시내용(생산, 판매 등), 실시지역, 실시기간 등으로 제한하여 허여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 허여는 특허권만 가지고 있는 비생산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천 특허권자와 이를 개량한 개량 특허권자 사이에서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권 허여 관련 기술료도 1)기술의 가치, 2)시장상황, 3)당사자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통 선급 및 경상기술료 지급방식으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됩니다.

(3)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이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듯이 특허권 등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담보로 은행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방식으로 환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등도 가압류나 압류 등록이 가능하므로, 압류 원인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에 의해서도 강제 이전될 수 있습니다.

(4) 법원 판결에 의한 손실보전
건물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약속된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금을 건물주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특허권 등에 속하는 제품을 업으로 생산,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1)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가 없었다면 받았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3)특허발명 등의 실시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초과 손해액, 4)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점은 명백하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중 하나로 권리자는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기술개발 위탁, 공동개발, 기술개발 지원, 기술협력 등을 통해 발명이나 디자인이 완성되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록 후 특허권 등의 양도, 실시권 설정 등을 장래 계약상 의무로 규정하여 기술이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체간 인수합병에 의하여 기술이 일괄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