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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디자인출원,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다투는 심판으로,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소결정불복심판
등록된 특허(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취소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하여 다투는 심판으로, 특허권자는 취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하여 그 등록에 법정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또는 심사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심판입니다. 무효를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이 심판은 주로 권리자로부터 침해경고를 받거나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사업자에게 방어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이를 통해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대상물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대상물이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제3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확인대상물은 등록된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혹은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권리자 또는 경고를 받은 대상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가 청구하여 대상물이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결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침해관련 소송기간의 단축 및 소송비용의 절감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5) 정정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등록디자인의 도면 기재 내용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청구하는 심판으로, 주로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무효심판에 대비하여 활용되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로 대신하게 됩니다.

(6)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정정을 무효로 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7)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후출원 특허권자(갑)의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을)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을)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타권리자(을)의 허락을 얻어야 후출원 권리자(갑)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권리자(을)의 허락을 얻지 못할 경우, 후출원 권리자(갑)은 심판을 청구하여 강제로 실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상표등록취소심판
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심판을 청구하여 그 상표권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